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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NEWS

2026.07.24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오늘, 일 IRISO (본사: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대표 이사 사장: 히토시 스즈키)는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개정 전의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에 근거하는 권고(이하, 「본 권고」)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와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1. 본 권고의 내용

당사는 당사 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그 제조를 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처님(이하, 「대상 사업자님」)에 위탁해, 해당 부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고객 소유의 금형 등을 일부의 대상 사업자님께 대여하고 있습니다.

본 권고에서는, 대상 사업자님에 대하여 금형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일부 부품의 발주를 당사가 장기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금형 등을 무상으로 보관시키고 있던 행위가 하청법 제4조 제2항 제3호(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덧붙여 본 권고의 대상 행위는 늦어도 2024년 6월 이후이며, 대상 사업자는 34사, 금형 등은 821개가 됩니다.

2. 본 권고에 대한 당사의 대응

당사는, 본권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본권고에 근거하는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 수탁 거래 적정화법(2026년 1월 개정)의 사내 교육의 재검토 및 체크 체제의 강화 등,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철 동시에 컴플라이언스의 한층 강화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당사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자님과의 사이에서 성실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적절한 보관 비용의 지불을 실시해, 향후, 지불 완료의 사실등에 대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확인해 주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일리소 IRISO 및 커뮤니케이션부
〒222-0033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신요코하마 2가 13번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