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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노력 Anti Corruption

기본 방침

당사는 「—미래에 이어지는 가교로서―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풍부한 가치를 창출해, 사회공헌에 노력한다」의 경영이념 아래,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제품을 항상 제공해 왔습니다. 경영이념의 실천을 통해 고객, 주주, 사원을 비롯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스테이크 홀더)의 신뢰와 기대에 확실히 응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가기 위해 ‘기업 행동 헌장’을 책정하고 그 중 부패 방지에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행동헌장은 일 IRISO 및 자회사의 모든 임원, 사원(파견사원, 촉탁사원, 파트, 아르바이트 등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그룹 전체에 주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총무 부문은, 연에 1회 본사 각 사업 부문 및 해외 자회사의 사업에 있어서의 부패 리스크가 상정되는 케이스를 리스크 평가로 실시·분석해, 주의 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 부문 및 해외 자회사에서의 부패 방지 대처에 대해 감사 부문에 의한 내부 통제 감사, 업무 감사, ISO 감사 중에서 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정기적인 상호 체크를 실시하여 사장 및 이사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 하청법 위반 방지에 관한 대처

"기업 행동 헌장"에서 공정하고 공정한 거래를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점 금지법, 하청법 및 부정 경쟁 방지법 및 기타 국내외 경쟁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급 업체와 교환 계약 조건을 지키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것, 영업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이나 금전 그 외의 공여 및 요구, 수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대처

「기업 행동 헌장」에 있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업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사업 또는 사업상의 편의의 획득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공급처, 공무원 등에 대해, 뇌물이나 금전 그 외의 공여 및 요구, 수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글로벌화의 진전과 법규제 강화나 적발의 엄격화라는 요즘의 상황을 감안해, 해외 뇌물수수 리스크에의 대응은 당 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 그룹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 지역에 적용될 수있는 뇌물 수수 금지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수수를 금지함과 동시에, 당 그룹이 관련된 사업에서의 뇌물 수수를 배제하고, 청렴한 사업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당 그룹을 대리해 사업 또는 그 일부를 수행하는 자나 당 그룹의 거래 상대에게도, 이러한 뇌물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방지에 대한 노력

「기업 행동 헌장」에 있어서, 자사나 거래처에 관한 중요 정보의 관리에는 세심의 주의를 지불해, 인사이더 거래는 단절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인사이더 거래 방지 규정」에서 인사이더 정보가 되는 중요 사실 정보의 전달 금지, 거래 추천의 금지, 중요 사실 정보를 안한 상태에서의 주식 매매의 금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e러닝이나 정보 발신, 매매 규제 대상자에 대한 주의 환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 사회적 세력의 배제에 관한 대처

「기업 행동 헌장」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과연한 태도로 임해, 일체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을 선언해, 기본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반사회적 세력이 접촉을 요구해 왔을 경우의 대응과 그 체제를 정하고,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차단, 배제하고,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사회적 세력 배제 규정」을 제정해, 주지 철저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세력에 관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 요구에 대비해, 평소로부터, 경찰, 기업 방위 대책 협의회, 변호사등의 외부의 전문 기관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헌금에 관한 상황

당사 그룹은 정치자금규정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정치가 개인에의 기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당이나 정치 자금 단체에의 기부」도 원칙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실시를 검토할 때에는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 : 0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