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정비해, 이사회 결의 사항 기준에 준거해, 회사의 업무 집행 전반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충실·강화를 위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 책정이 결의되어, 사내에 주지·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정착 상황이 팔로우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설치해, 부문 레벨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철저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전 임원, 종업원(일본 국내)을 대상으로 ‘기업윤리·컴플라이언스’, ‘내부 거래’, ‘CSR’, ‘섹슈얼 괴롭힘’, ‘직장 괴롭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적재산(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상호)’ 등을 주제로 한 e러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1 요소로서 내부 통보 제도인 「공익 통보자 보호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층 및 감사 등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피감사 부문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시정의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지도를 실시해, 관리 체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세력·단체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도 포함해, 일절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령 및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해, 단호한 자세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부패 방지에 관해서는,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단절 이외에도 「법령을 준수한 공정한 영업 활동」, 「법령 준수, 품질·안전성, 환경 보전, 정보 보안, 안전 위생, 인권·노동 등 에 고려한 구매거래」, 「글로벌한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국제규칙, 현지의 법령 준수」를 2009년 9월 제정의 「IRISO 공업그룹 사원행동헌장」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사의 규정」, 「문서 관리 규정」에서, 의의 사항 및 문서의 보존 기한을 제정하고 있어, 이사 회의 사록은, 이사가 날인 후, 보존·보관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의 문서는, 그 보존 매체에 따라 적절하고 확실하게 검색성이 높은 상태로 기록·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밀 정보의 관리를 만전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당 규정에 근거해, 기밀 정보 관리 체제의 확립·철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의 작성·보존·관리 상황은, 감사 등 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당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 부문의 기안 아래 이사회에서 결의해, 유가 증권 보고서에 기재·공개해 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규정」에 근거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리스크 항목의 현재시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의 장인 집행 임원 및 사원은, 자부문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파악해, 분석·평가한 다음에 적절한 대책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대화재, 테러등의 긴급 사태에 대비해, 「BCP 사업 계속 계획 규정」을 책정해, 사업의 중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정보 보안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 회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사의 직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경영과 업무집행의 분리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2001년 5월에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4일 현재 집행 임원은 총 11명(그 중 4명은 이사 겸임)이며,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감독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특화하고, 대표 이사 사장 이하 집행 임원은 자기의 직무를 집행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겸무하는 집행 임원의 담당 범위는, 이사회에 있어서 결정되어 영업·제조·기술·품질·관리와 당사의 전 업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각 집행 임원의 직무 집행을 관리하기 위해 집행 임원회가 매월 개최되어 월별 실적 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5. 당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에서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관계회사 관리 규정」에 근거해, 제조 관계 회사는 제조 본부를, 판매 관계 회사는 영업 통괄 본부를 각각 주관 부문으로서 일상 업무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리부 및 인사·총무부는, 관계회사의 각각의 직능을 소관해, 그룹 전체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 기획부는, 주관 부문 및 소관 부문과의 제휴를 취하면서, 관계 회사의 경영의 통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감사등 위원회가 그 직무를 보조해야 할 사원을 두도록 요구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원에 관한 체제 및 그 사원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감사등 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감사 등 위원회 지원실을 설치해, 스탭을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 위원회 지원실의 스탭은, 감사 등 위원이 아닌 이사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감사 등 위원회의 지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또, 인사 이동·고과등은 감사 등 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 부문과의 독립성과 감사 등 위원회 지원실의 스탭에 대한 감사 등 위원회의 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7. 이사 및 사원이 감사 등 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한 체제 그 외의 감사 등 위원회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
업무 집행을 실시하는 이사, 집행 임원 및 사원은, 감사 등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등 위원은, 이사회나 집행 임원회, 그 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동시에, 회계 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 위원회에 대해서, 당사나 자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를 실시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 감사 등 위원회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감사 등 위원회는,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부와 제휴를 유지해, 필요에 따라서 내부 감사 부문에 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부는, 감사 등 위원회의 감사를 보조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 위원회는, 대표 이사 사장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중요한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 위원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또는 임시에 발생하는 감사 등 위원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번 신속하게 선불 또는 상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