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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책Respect for Human Rights

인권 정책

인권·노동에 관련된 선언

일 IRISO 공업그룹은 다종다양한 문화 속에서 글로벌 사업전개를 하는 가운데 “미래에 이어지는 가교로서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풍부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공헌에 노력한다”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경영이념에 있는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표명하고 다음의 대처를 실시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모든 직원을 본인의 자유 의사로 고용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 구속, 비인간적 죄수 노동,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로 얻은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강제, 납치 또는 사기에 의한 사람의 이송, 은닉, 채용, 양도, 수락을 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고용시에, 취업 알선 수수료 등의 고용에 관한 수수료의 지불을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 발행 신분증, 여권 비자, 노동 허가서 또는 이민 신청서 등을 종업원으로부터 은닉, 몰수하거나 그 서류의 본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 금지

각국법령에 정해져 있는 취업 최저연령, 의무교육을 수료하는 연령 또는 ILO(국제노동기관)가 정하는 연령(15세 이상) 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는 야근이나 잔업 등 건강이나 안전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차별 및 비인간적 취급 금지

고용, 임금, 승진, 보수, 교육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동일성, 민족 또는 국적, 장애의 유무, 임신, 종교, 소속 정당·정치적 견해, 조합원인지 여부, 결혼력, 그 외의 이유에 근거하는 차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원에 대한 정신적, 성적, 신체적 또는 언동에 의한 학대, 강제, 괴롭힘 등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금지합니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각국법령에 근거하여 종업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차별, 보복, 협박, 괴롭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조건 및 경영 관행에 관한 의견 및 우려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단체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

최저임금, 잔업대 및 법적으로 의무화된 수당이나 임금공제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에 대해 각국 법령을 준수하여 지불합니다.
보상을 지불할 때는, 그 지불 내용이 적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근무시간

각국의 법규제상 정해져 있는 한도를 넘어 노동은 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휴일을 적절히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