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ISO 소그룹은 조직 또는 개인적인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상담 또는 통보, 부정행위 등의 조기 발견과 시정을 도모하고 컴플라이언스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내부 통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리 IRISO의 임원, 종업원(파견사원 포함한다)이나, 거래회사의 노동자가 이용 가능하고, 법령 위반, 각종 괴롭힘, 기밀 누설 등의 행위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내 혹은 사외 창구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통보·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외 창구는 국내 거점은 사외 변호사, 해외 거점은 전문 업자를 활용한 외부의 통보 접수 전용 창구(다언어 대응, 24시간 365일간 이용 가능)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나 통보·상담 방법은 인트라넷에의 게재, 포스터 게시 등으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창구로부터 통보 수령의 사실을 알려졌을 경우, 책임자(관리 본부장)는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공정, 공평하고 성실하게 검토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무국(인사·총무부)이, 통보자가 특정되지 않게 충분히 배려해 실시합니다. 조사의 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업무 시스템·룰 개선이나, 위반자에게의 징계등의 시정·개선이나 재발 방지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수령, 조사, 진행 상황, 결과는, 실명의 통보자에게는 매번 통지합니다.
사무국은 이용자의 성명, 통보 내용 등의 기록을 엄중하게 보관해, 비밀을 엄수함과 동시에, 통보자가 통보 또는 상담한 것을 이유로서, 해고 그 외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